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과 주택에 부수된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06, 1994.12.24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입니다.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부분 : 일반 분양되는 부분 ※ B,D,G,E,H는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분양하여 시공회사의 공사비에 충당함. 즉, 시공회사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한 부분이 매출액이 됩니다. (갑 설) 매출세액은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한 B,D,G,E,H이며 D,G,H는 면세이며 B,E는 과세임으로 매출세액은 B,E가 된다. 매입세액은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분양하여 시공회사의 공사비에 충당하는 B,D,G,E,H가 되며 B와 B건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G 토지부분과 E 및 E에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H는 시공회사에서 부가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D와 D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G토지부분은 면세임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회사는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하는 부분만 과세, 면세로 구분하여 매출세액이 발행하며 A,C,F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공사비 청구)시 포함되지 않는다. (을 설) 매출세액은 갑설과 동일하며 매입세액은 시공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이 일반분양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A,B,C,D,E,F,G,H 모두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과세APT, 상가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공사비 청구)해야 하며, 면세APT은 계산서를 발행(공사비 청구)해야 한다. 즉, 재건축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은 B,E이며 D,G,H는 면세, 매입세액은 A,B,E가 되며 C,D,F,G,H는 매입계산서 임으로 면세가 된다. 질의자 의견 : 갑설 2. 질의) 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당초 재건축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85㎡만 APT 무상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조합원이 전용면적 100㎡의 APT를 원함에 있어 85㎡와 100㎡의 분양가 차액을 조합에서 받아 증평했을때 부가세 과세여부입니다. (갑 설)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분은 비과세임으로 증평(85㎡ → 100㎡)해도 비과세임. (을 설) 85㎡의 분양가와 100㎡의 분양가의 차액분만 부가세 과세됨. (병 설) 100㎡로 증평했기 때문에 100㎡의 당초 분양가로 부가세 과세됨. 질의자 의견 : 갑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