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발급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542, 1987.12.11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1987.09.01 법인전환을 위하여 1987.08.25 법인을 설립하고 1987.08.31 현재의 자산, 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관양도하고 개인 사업체를 폐업 하였습니다. 위 양도 양수과정에서 재화공급은 1987.08.○○중에 하였으나, 내국 신용장 개설은 1987.09.○○ 즉 개인기업 폐업일 이후에 되었을 경우 갑설-법인 사업자는 포괄승계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수있는 권리까지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정신고 할수 있다.(부가22601-774참조) 을설-영세율 적용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자의 과세시간은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 이후의 내국신용장 개설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산이 될수 없고 매출처는 과세처리되고 매입처는 영세율 대상 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병설-“을”성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수정신고 대상이되지 않으므로 매입처에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