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01. 대통령령15,103호)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부칙(1993.12.31.법률 제4663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7월부터 시행(별첨)키로 한 소멸시효(3년)가 지난 외상 매출금의 부가세 면제에 지난 1992년도에 납부한 부도 외상 매출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