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의 물품대금 결재등 채권ㆍ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상법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 간의 물품대금 결재 등 채권ㆍ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상법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폐사의 거래선인 ○○시 ○○동 ○○번지 소재 ○○목재(주)로부터 ○○ ○○군 ○○면 ○○리 ○○번지 소재 ○○건재사(사업자번호 ○○-○○○)대표 ○○의 물품대금 미결재분 일금 7,499,897원에 대한 수금을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대표자 ○○○은 ○○○(○○○의 시삼촌)에게 본물품대금 결재를 떠넘기는 상식이하의 처신을 하고 있어 수금이 장기간 미결재 상태이므로 애로가 많습니다.
다. 이 경우 물품대금 결재의무가 대표자인 ○○○에게 있는지 아니면 종업원인 ○○○에게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