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고 법인입니다.
본 금고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여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기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