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약정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때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고 법인입니다. 본 금고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를 임대하여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기로 계약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