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와 제휴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26,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동일장소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1-1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A.P.T)및 과세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건설회사. [질의1] 위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부분일괄도급계약 및 직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매출공급가액”이 없으나 공정에 의거 완료 및 중간지급조건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 및 일반관리비 또는 고정자산구입에 관련된(당사는 공사현장이 1곳임)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에서 각호의 순1.2.3. 중 해당여부. [질의2]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의거 도급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급받을시 사업계획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에 의거 면세(계산서), 과세(세금계산서)을 안분계산하여 자료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