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26,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동일장소에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1-1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A.P.T)및 과세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건설회사.
[질의1]
위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부분일괄도급계약 및 직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매출공급가액”이 없으나 공정에 의거 완료 및 중간지급조건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 및 일반관리비 또는 고정자산구입에 관련된(당사는 공사현장이 1곳임)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에서 각호의 순1.2.3. 중 해당여부.
[질의2]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의거 도급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급받을시 사업계획 승인면적이나 분양예정에 의거 면세(계산서), 과세(세금계산서)을 안분계산하여 자료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