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세의 감면여부 및 국간안보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질의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