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세의 감면여부 및 국간안보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질의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정부용품등 면세) 22.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78ㆍ12ㆍ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