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받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확인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등포에서 국내외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데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대해 질의함. ○ 통상 여행알선업은 항공료, 숙박료, 음식대 및 기타 경비와 10% 정도의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해서 고객으로부터 일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받음. 가.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는 10% 정도의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내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내야 되는지 여부. 나.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받았을 경우에도 여행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