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인 본점을 종된 사업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에 관계없이 총괄납부변경승인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점을 이관함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바 7.1.자로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승인대기상태에 있음 나. 1997년 1기 예정 신고시 총괄신고 납부한 것처럼 1기확정 신고시 변경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총괄신고 및 납부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