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과 비타민을 극소량 첨가한 고칼슘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원유(전유)와 탈지유를 조합한 지방유(부분탈지유)에 영양강화성분인 무기물(칼슘)과 비타민(A, D)을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고칼슘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중인 "○○○고칼슘우유"에 대하여 첨부에서와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과세대상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