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뢰받은 수리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4 98.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 1998.1.17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4, 1998.1.17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