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부가가치세법상 기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 거래처인 ○○주식회사(채무자)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1997. 3. 18 부도와 동시에 관할 법원에 법정관리신청되어 1997. 3. 24에“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가 동결되어 있고, 현재에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린) 심의중에 있음. ※ 주 - 1997. 3. 18 부도발생, 법정관리신청 - 1997. 3. 24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 현재 관할법원에서 법정관리 심의중 ○ 이러한 경우 동 채무자에 대한 부가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대손세액공제범위)에 의거 세액 공제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