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 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심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 거래처인 ○○주식회사(채무자)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1997. 3. 18 부도와 동시에 관할 법원에 법정관리신청되어 1997. 3. 24에“회사재산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가 동결되어 있고, 현재에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린) 심의중에 있음.
※ 주 - 1997. 3. 18 부도발생, 법정관리신청
- 1997. 3. 24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
- 현재 관할법원에서 법정관리 심의중
○ 이러한 경우 동 채무자에 대한 부가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대손세액공제범위)에 의거 세액 공제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또한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시점은 언제쯤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