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면세되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됨
전 문
[회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2 이상의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각 지방국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방송프로그램을 지방국에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것이 방송법에 의한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관부처의 승인을 얻어 지방도시에 방송국(이하‘지방국’)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방국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를 하였으며 법인세법상 납세지를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 방송사 정관에 지방국은 재정, 인사, 편성 등 모든 경영권은 지방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지방국 허가를 받은 바 있음.
나. 본점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선으로 프로그램을 지방국으로 송출하고 지방국은 본점의 프로그램을 받아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 송신소에 전파를 보내며 송신소에서는 지방국 가청권내의 청취자들에게 전파를 발사하여 Radio를 청취하게 됨.
다. 본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를 통하여 방송CM을 수주하여 프로그램 방송시 광고CM을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현하게 됨. 이때 본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며 본점의 매출액을 계상함과 동시에 매출부가가치세를 기표함.
라. 본점과 지방국은 정관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본·지점간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공급권료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점까지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예정이며, 본점이 지방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붙는 CM광고 매출액에 대하여는 지방국의 전파를 통해 CM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파료 상당액을 계산 지급하기로 수익배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위와 같이 본점의 매출액을 일정부분 지방국에 배분하여 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익배분액 및 프로그램공급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 수익배분액 및 프로그램공급권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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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