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로 연합 구로 지구주택조합 외 8개주택조합(대표자 정○외 988면, 금천구 ○○동 711-2번지 외 37필지)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주택을 종합건설업체인 (주)○○건설과 계약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사업은 (주)○○건설이 공사시공자가 되고 종합건설면허업체인 당 법인은 아파트건설을 제외한 아파트진입교량공사 외 3개분야에 대해서는 (주)○○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아닌 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는바 당 법인이 시행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당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아파트 진입을 위한 과선도로 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와 아파트용지와 접해있는 쓰레기압축장(구청소유)에 대한 공사, 철도청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유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와 아파트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 등을 하였음.
내 용
가. 아파트진입을 위하여 아파트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바 조합은 조합의 대지 사이에 철도용지(철로가 있는 용지)가 있어 사업계획승인요건에 따라 철도청과 협의하여 경수철도 횡단 과선도로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를 수행한 뒤 ○○군청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신축부지에 접해있는 구청소유 토지인 쓰레기 압축장에 쓰레기압축장을 철골구조물로 증축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음.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다. 조합아파트 부지와 접해있는 철도용지부지에 철도청과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는 철도청에서 ○○저유소 하화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조합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도청에서는 ○○정유(주) ○○저유소와 조합간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아파트 경계에 콘크리트방화벽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저유소 하화장에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을 조합의 부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4. 아파트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