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 중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공법인으로 부가가치세면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왔기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종합건설회사와 건축물신축도급공사계약을 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24억원, 부가가치세 2억4천만원)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만 하여 왔음.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은 부동산소재지인 대전시 서구 ○○동 736번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1997.6.30. 교부받았음.
○ 위의 내용과 같이 당 조합은 부동산임대건축물신축공사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공사도급업체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의 2(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에 따라 경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인 가능한지 여부와 경정기관의 경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