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1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