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나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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