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840, 1994.4.26.) 참조바람. 붙임 : ※ 부가46015-840, 1994.4.26.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의 판단기준 및 아래 사항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 궁금함(1997.10.30. 매매한 주택의 사항임). 가 건축허가사항: 3가구는 주방, 화장실, 거실, 방 등이 가구별로 구분설치되어 사용함. 나 주택의 형태: 단독주택 다 주택의 세대수: 3가구 라 주택의 연면적: 16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