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840, 1994.4.26.) 참조바람.
붙임 :
※ 부가46015-840, 1994.4.26.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의 판단기준 및 아래 사항의 주택매매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 궁금함(1997.10.30. 매매한 주택의 사항임).
가 건축허가사항: 3가구는 주방, 화장실, 거실, 방 등이 가구별로 구분설치되어 사용함.
나 주택의 형태: 단독주택
다 주택의 세대수: 3가구
라 주택의 연면적: 16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