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술품・골동품등의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3
미술품・골동품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미술품․골동품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당법인은 미술품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당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하교하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