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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