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01, 1996.4.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01, 1996.4.18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39, 1999.5.17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후 수분함유량을 20%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가공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홍삼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상기 1차가공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사오니 당분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