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4, 2000.5.30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 [ 회 신 ] |
| 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제조업,법인사업자, (B):도매업,개인사업자, (C):제조업,법인사업자
- B가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A에게 공급하고 A로부터 어음을 수금하여 수금 한 어음에 B가 배서를 하고 이를 C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함.
- 본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어음소지자인 C가 이에 대하여 부도 발생에 따른 대 손세액 공제를 받고자함.
(질의사항)
- 질의1) 어음배서인 B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B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한다면 B도 어음부도에 따른 피해자이므로 대손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B가 대손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공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44, 2000.5.30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