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0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귀 질의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이 제휴카드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의 일종인 “제휴카드”를 발급한 후 제휴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에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한 점수(귀 질의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당해 마일리지당 일정금액을 항공사에 지급하며 항공사는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당해 제휴카드회원에게 무료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가 제휴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당해 항공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하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