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4.2우유(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9
전자출판물과 함께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면서, 당해 전자출판물의 대가와는 별도로 반환조건으로 락장치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함께 당해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면서 당해 전자출판물의 대가와는 별도로 추후 반환조건으로 락장치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 중 정액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 소 재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필한 출판사로서, 초등 및 중등 교과과정에 맞추어 다 양한 학습정보를 수록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전자출판물 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임. - 당사는 본 전자출판물을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각학년 12개호씩 총 84개호로 구성하여 한 장의 CD-ROM에 수록배포하되, 일반 소비자들에게 각 호별로 5만원씩 공급하며, 이 때 사익을 보호코자 사용자로 하여금 구입한 호 만 학습할 수 있도록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LOCK장치를 부수적으로 공급함. (질의사항) - 당사가 본 전자출판물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각각의 대가들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