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득업 신고를 필 한 사업자가 소독과 병행하여 용역을 제공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인지, 아니면 면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2【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