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창고업(농작물 생산, 보관)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법인임.
- 2000년 1월 5일 개업하여 2000년 1기분 예정부가세신고를 하지못하고 동년 4월29일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2000년1기분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는 없고 매입세금계산서 뿐이라 환급신고를 하였음.
- 소관세무서는 예정신고기간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00 분의2)를 적용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예정신고 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08, 1995.5.1
【질의】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88, 1996.4.30
【질의】
①본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자, 1995년 8월 25일자로 사업자등록을 관할시세무서에 신청하고 1995년 6월 29일자로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았음. 사업개시일자는 1995년 7월 1일자로 하였음.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30일자에 처음 의류를 42,829,409원 (VAT 4,282,941원별도) 상당액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②6월30일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95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인 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96년 1월 25일자로 관할시 세무서에 수정신고 하였음.
③상기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④매입세액공제의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