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하증권(B/L)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에서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설계자로서 공동으 로 참여하여 설계용역을 시공자와 1997년에 계약하여 입찰일자인 1998. 1. 20 이전에 납품, 발주처에 제출한 바 있음. - 본 공사는 입찰시 기본설계도 및 입찰가격을 제출하고, 설계 및 입찰가격, 시 공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 탈락자는 국가계약법 대 형공사 설계비 보상 요령에 의거 공사예산의 1% 범위내에서 발주처에서 설 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공사임. - 보통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는 입찰후 3개월 이내에 낙찰자가 결정되나 본 공 사는 발주처 사정으로 낙찰자 결정이 지연되었음. - 당사가 아는 바로는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는 1998년까지는 면제되었고, 1999년부터 과세된 바, 본공사와 같이 1998년도에 설계도를 제출하고 2000 년도에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임. (질의사항) - 최근 당사와 공동참여한 입찰자가 낙찰탈락자로 결정되었기에, 발주처에 설계 비인 설계보상금 청구시 입찰일인 1998. 1. 20에 이미 설계도서가 납품되었 으므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낙찰자 결 정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9ㆍ9ㆍ9>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054, 1999.7.20 【질의】 (내용) 당사(A)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급공사에 3사가 공동입찰(A사 : 50%, B사 : 30%, C사 : 20%)에 참가하는 경우 3사는 설계용역비를 공동부담하여 55,000,000(VAT포함)원을 지출하였으나 입찰실패의 경우 통상적으로 3순위까지는 관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질의) <갑설> 법 제7조의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임. (이유) 최초용역제공의 매입세액의 100% 중 일부를 환급받았으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설계용역비의 보상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용역의 제공없이 받는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1. <갑설> 이 타당하다면 세금계산서는 A사 설계보상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100%를 발행 후 A사는 각사의 지분만큼 다시 세금계산서를 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을설> 이 타당하다면 재화와 용역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상성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 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갑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아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거 하여 을과 병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갑은 설계보상비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과 병은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25, 1999.8.5 【질의】 가. 일괄입찰공사 발주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설계비보상)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지하철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설계와 시공을 1개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분야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