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2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식품 커피생두를 수입하는 업체로 커피생두를 국내에 유통하려함.
(질의사항)
- 질의1)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 질의2) 국내 유통시(수입자 → 국내가공업자)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 질의3) 수입업자가 가공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시, 가공업자가 유통업자에게 발 행하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일반계산서인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