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자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커피 생두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2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커피 생두(관세율표 0911)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커피 생두를 미가공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식품 커피생두를 수입하는 업체로 커피생두를 국내에 유통하려함. (질의사항) - 질의1)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 질의2) 국내 유통시(수입자 → 국내가공업자)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 질의3) 수입업자가 가공업자에게 계산서 발행시, 가공업자가 유통업자에게 발 행하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일반계산서인지에 대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