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은 그 용역의 공급이 ’99년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54, 1999.6.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