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7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및 5-1-2...1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당법인은 ○○시 소재 민영A.P.T.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분양하였습니다. 도급계약시 도급금액은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백만원단위를 절사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서에 따라 선납할인료, 예금이자, 해약시 위약금, 연체료도 중도금배분률에 따라 배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상기의 선납할인료 및 예금이자, 위약금, 연체료 등에 대하여 당초에는 도급자인 당사의 비용 및 수입으로 처리하였으며, 공사금 지급시에 선납할인료 및 예금이자, 위약금, 연체료의 배분시(수익, 비용의 수급회사배분) 세금계산서발행 여부와 발행방법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연불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5.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6.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 7.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