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술비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수술비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참가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불우이웃돕기 및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행사와 더불어 이 취지에 동참하는 회사로부터 모금을 하고, 당사 사이트 및 협력사의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사연을 공모한 후, 전문 의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에 대해 성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형태는 해당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술병원 등에 수술비를 직접 지급 하는 형태임.
(질의내용)
- 질의1) 당사에서 행사에 동참하는 회사에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관계가 없 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질의2) 당사에서 행사 참가비로 일반영수증을 교부한 후, 기부금 수령자 명의 로 병원등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교체 발급시 참가 회사에서는 지정기부금 처리 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93, 1999.5.26
【질의】
1. 질의 내용
내국법인인 JWT는 사업서비스(광고대행업)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아래 금액들은 공급가액으로서 편의상 정한 것임)
가. JWT는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며 광고대행 수수료가 주 수입금액임.
나. JWT와 광고매체사간에는 각 매체사별로 기본계약 한건만 이루어지고 JWT와 광고주간에는 각 광고주별, 광고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함. 따라서 하기 “ 라” 에서 언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때 그때의 계약조건(JWT와 광고주간)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광고주가 있고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주가 있음.
다. JWT는 광고주를 발굴하기 위해 동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라. 따라서 JWT는 광고매체사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15원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수령하고 이중 10원은 광고주에게 역시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장려금(이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대가가 아닌 단순히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함)으로 지불함(이는 광고매체사와 광고주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 100원에 대하여 할인금 또는 장려금으로 광고매체사가 광고주에게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사료되나 대부분의 경우 직접 계약체결이 되지않고 위 그림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마. 광고료 100원은 JWT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때 공급자를 광고매체사로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하고 JWT는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바. 대행료 15원에 대하여는 JWT가 광고매체사에게 대행수수료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질의 요지
<갑설> 이 경우 위 “ 라” 에 대하여 JWT가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10원은 할인금 또는 장려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님.
<을설> 과세거래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 갑설” 이 타당함.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05, 1999.4.24
【질의】
A사는 담배 도매를 하는 업체로서 한국의 수입상인 B사 및 외국의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다음 종류의 장려금을 받고 있음.
① A사는 담배소매상에게 당사의 담배를 진열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진열장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입상인 B사로부터 동액의 진열장 광고비를 수령하고 있음. 이 금액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외국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로 송금받을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② A사는 한국의 수입상인 B사로부터 일정수량이상 판매시 담배 한 갑당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음. 이 금액중 상당액은 소매상 중 일정수량 이상 판매자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판매상여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부가세과세대상이라면 외국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송금받을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③ A사는 현재 영업손실이 발생되므로 한국의 수입상 B사로부터 직원경비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이 판매장려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외국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송금받을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