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 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 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당사는 관급조달물자를 공급하는 회사로 서울시로부터 대기오염측정시스템에 대한 ORDER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음.
- 분석기(HARDWARE)는 불란서의 S사로부터 조달청을 통하여 서울시에 납품되 며, 이의 운용에 필요한 SOFTWARE 및 TMS(TELEMETERING SYSTEM)는 전 문 SOFTWARE업체에 하청을 주어 당사가 구매, 서울시에 납품하고자 함.
(질의사항)
- 본 SOFTWARE는 범용성이 아닌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에만 사용되는 것으 로서 당사가 SOFTWARE업체에서 개발한 SOFTWARE를 구매하여 서울시에 납 품할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2, 1998.6.25
【질의】
1. 본 질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있어서 공동개발과 도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임.
2. 당 법인은 정부로부터 수주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협력업체인 ○○법인과 4:6정도의 비율로 공동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법인과 공동개발의 형태는 당 법인의 직원과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팀을 조직하고,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임. 이러한 경우,
첫째, 당 법인과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3. 만약, 당 법인이 정부로부터 수주한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 약 40% 정도를 당 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0%를 당 법인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개발하는 경우라면 첫째, 당 법인이 발주처인 정부와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둘째, 당 법인과 ○○법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한지.
【회신】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90, 1997.3.17
【질의】
당사가 추진중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 을 수행하는데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를 별첨과 같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를 하였으나, 국세청의 회신이 당사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귀원에 재차 질의를 하오니 귀원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함.
금번에 당사가 수행한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에 대한 해석
1. 당사는 1996. 12. 15에 ○○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 을 총 공급가액 257억원에 일괄인도방식(일명 “Turn-key방식” )으로 수주하여 지난 12. 2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2. 동 공급계약 체결시 당사는 공급부문별로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명시해 달라는 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계약서를 마지막에 첨부된 공급부문별 공급가격표에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함)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문(이에 해당하는 공급가격은 총 88억9천만원 정도임)은 비과세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됨.
3. 동 공사에서는 비록 동 계약이 Turn-key방식으로서 단일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S/W개발요역대금과 시스템 장비의 공급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동 용역이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에 해당하여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관할세무서(○○지방)의 담당자가 구두로 확인까지 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4.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위의 공사측의 설명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부합하는지 여부
5.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에 본 건의 적용 여부
【회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