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불량품 반품의 회계문제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동 사업자가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 사업자가 거래처에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에도 동법 동령 동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업소는 무역업(갑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화장품 수입허가를 받고 주로 외국화장품을 수입하여 도매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약사법 제31조
, 동 시행규칙 제34조 5항 및 35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장품이 보관 유통 중에 변질, 불량품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은 전량 폐기(소각 등)하여야 하며 자가 소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당 업소는 불량, 변질품을 수시 회수하여 소각하고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관련 장부(재고대장 등)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회수 파기한 품목별 수량, 사진 등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