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확정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착오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것이 분명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가 포함된 건물(주상복합건물이라 통칭함)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등록된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 1기 예정 신고시 건축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에 기성공사비를 지급하고 상가건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국민주택에 관련된 계산서를 동시에 받았으나, 이를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건축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함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소공제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를 수정하기 위한 다음 양설의 시비여부
가. 1995년 1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시 과소공제받은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의 안분재계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1995년 1기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예정신고 기간분의 과소공제 해당액은
국세기본법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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