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간의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92, 1995.06.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92, 1995.06.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중고자동차 중개업종은 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알선업으로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 면세 업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나. 저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되어 차량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를 단순히 대금의 판매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시 실제 수입금액보다 신용카드 발행금행이 초과하여 발행되었을때 세무관청에서 신용카드 발행된 금액으로 부가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갱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금전등록기】
○
신용카드업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