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닭과 부재료를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함께 랩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 내용품은 생닭(54%), 인삼(10%), 쌀(10%), 마늘(1.5%), 대추(1.%), 마른밤 (4%), 육수(8%)로 구성돼 있음.
(질의사항)
- 위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180, 1991.9.10
【요약】
닭고기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당사는 농수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양계업자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를 구입하고 시장에서 밤, 대추, 인삼, 찹쌀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삼계육과 함께 용기(트레이)에 담아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삼계탕이라는 품명으로 판매하는 바, 동 재화의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며, 동 재화가 부가세 예규(22601-1578, 1990. 12. 3: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와 동일 성격의 재화인지.
【회신】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