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주택건설)의 회사가 A현장의 공사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B부지의 수분양권 (선취매수권)을 획득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이에 을(주택건설)의 회사가 B부지(건설용택지)의 수분양권을 양수받을려고 할 경우 갑의 회사가 수분양권의 대가를 수령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갑설〉 갑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 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또한 을 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원본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사 업소득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8조의 2에 따라 국민주택이상 공급가액과 상가부분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갑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만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07, 1999.8.31
【질의】
1. 현황설명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7년 10월 ○○공사와 ○○도 ○○시 ○○구 ○○동 ○○번지외 소재 용지(면적 12,250.70㎡, 계약금액 200억원)를 연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 당일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납부하였음.
그러나 예기치 못한 IMF로 인하여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본 용지를 구입하겠다는 건설회사가 있어 당사간 기 납부한 계약금에 기간이자를 계산한 23억원에 당사와 ○○공사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매수자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에 대하여 “ 갑” ,“ 을” 설이 있음. 귀청의 의견바람.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이유) 토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매수물건이 토지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또한 없음.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
(이유) 토지매매계약서상의 토지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는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매수물건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일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
【회신】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376, 1998.3.2
【질의】
법인이 토지조성후 권리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법인현황 : 법인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시행하고 있으나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토지조성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당 법인은 임대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군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통지서를 득한후에 회사사정상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이때 토지는 사용승락만 득한 상태였으며 이 경우 부동산상의 권리이므로 특별부가세는 고세대상이나 이는 토지에 부수되는 권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전결정통지가 주택건설사업 허가인지 토지의 양도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03, 1999.3.18
【질의】
본인은 내국인으로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면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법인에 99귀속부터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계속하여 임대하고자 하는데, 임대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첫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o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과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o 셋째, 과세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o 넷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사업장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회신】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908, 1993.6.10
【질의】
본인은 상가건축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신도시지역에서 ○○공사로부터 대지를 매입, 대금의 50%만을 지급한 후 ○○공사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은후 건물을 건축할 것을 가정하여 친분이있는 사람들에게 장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점포 호수별로 면적등이 확정될 때에 정식 분양해 줄 것을 약정(분양권을 매각)하여 선수금을 수령한바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건축허가 취득전이라도 선수금을 받을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장래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물의 면적등이 확정된 후에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 위 1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산정방법
【회신】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