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발생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6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7, 1996.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사무소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수행하였으며, 계약금액에는 별도의 명기 는 없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리사무소의 사정상 38일간 납품지 연으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음.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액의 성격으로 부가가치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 금을 부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대 해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계약이 되어 있음. - 세금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지급시 지체상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우리사무소에서 그 지급받은 실제대가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사항) - 질의1) 연체이자를 지체상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으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제2호 의 환입된 재화의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지체상금이 연체이자나 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받을 실제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07, 1996.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410-2499, 1999.8.20 【질의】 당사는 모기업과 수입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던 중,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는 바, 이에 계약서상의 제11조 지체상금 부분과 관련 3회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지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지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 또한 계약서 제11조 제1항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에 의거하여 당사는 응당 계약금액 즉,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 이내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질의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 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