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받은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입어본 후에 제품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인 FFITING SHOP을 운영함.
- FFITING SHOP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문한 옷만 배송하여 단순히 착용만 하 는 장소로, 이때, 제품을 입어본후 취소할 수 있으며, 제품판매대금도 회수하 려 함.
- 회원사로부터 판매할 제품을 공급받은 후 인터넷상으로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전량 반품할 예정이며, 판매되는 제품만 구입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 며, 당사에서 물건배송에 따른 재고손실만 부담하는 약정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에서 설명한 FFITING SHOP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조
에서 설명하 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위에서 설명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건을 공급받을 경우 반품되는 물건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1,20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952,1999.12.17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55,2000.04.0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12,2000.04.0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