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일부 대손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4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 을, 병(각자지분 33.3%) 3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정이 갑, 을지분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일부는 병과 정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정이 일부를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9,1996.10.05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간세 1235-1764, 1979. 5. 29.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