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용 가축사육을 위하여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실험목장은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부속실험목장에서 실습(실험)용 가축사육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실험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된 영세율적용대상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목장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자연자원대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속실험목장은 대학설치기준령 제11조에 의거 설치하여, 교수의 연구, 실험 및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1997.7.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영세율로 구매할 수 있는 농가가 개인축산농민, 영농회사법인 외에 축산법인과 생산자단체인 축협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인 대학교에서 실험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료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영세율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