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추고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 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급식)용역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
의 7(급식관리) 및 별표(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 라 제공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의 범위) “본문”“의료법의 규정에 의하 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80, 1999.10.28
【질의】
장례식장에 조문차 방문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등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음식물 등의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 회신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세청의 의견에 대하여
첫째, 우선 국세청의 심사결정은(심사 부가99-15, 1999. 2. 26)을 보면 “장의업자인 장의용역과 관련하여 장례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로 보아 그 장의용품 및 음식물의 제공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면세되므로 장례예식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한다” 고 그 결정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
이 심사례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장례의식을 치루는 상가만을 상대로 장의용품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둘째, 또한 장례의식이란 고인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장례식장의 임대, 빈소설치, 문상객 접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장의차 임대, 시신의 매장(화장)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로서
이 과정에서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장의용품(수의, 관, 상복 등)의 제공과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의 제공은 장례의식이라는 하나의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같은 묶음의 절차라고 보야야 할 것이고,
특히, 장례의식은 우리 고유의 전통 관혼상제의식 중에서도 가장 상호부조의식이 강한 의식으로서, 부모님 등의 장례식에 조문차 방문한 문상객들에게 상주들이 정성을 다하여 음식물 등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으로 이는 장례의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절차일 것으로 생각됨.
그럼에도 일련의 장의용역 중 이와 같은 음식용역 등의 제공만을 구분하여 장례의식을 따르는 필수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해석은 부당하지 않은지 질의함.
【회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2132, 1977.7.21
【요약】
장의업자의 장의용품공급은 과세됨.
【질의】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장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