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의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6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담보물건 경매중 계속된 유찰로 손실이 깊어지자 1994년 08월 부득이 유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본 물건의 성업공사를 통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