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영국법인 ○○○사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수도원 신공하 건설공단과 ○○국제공항 건설에 관련된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사의 설계사들이 교통센타의 주어진 환경적,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승객등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주변과 잘 조화되면서 독특한 건축미를 창출해 낼수 있도록 많은 설계 인력이 투입되어 건출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사 개개인은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서 프로젝트에 따라 개성있는 모양을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람들입니다. 완성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협의차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여 공단측과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설계도면 작성은 전적으로 런던소재 본사에서 하게 됩니다.
[질의1]
○ 위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제34조에 의거 대리 납부 대상 여부
갑설) 대리 납부 대상 아니다
을설) 대리 납부 대상이다
병설) 대리 납부 규정 적용 대상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