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창고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총리령의 미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수하면서 창고보관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그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4번 및 기타질의내용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입 물품 보관 창고는 세관장 허가 사항으로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 보세창소가 있습니다. 영업용 보세 창고 업자가 타인 수입물품 보관시에는 보관료 및 부가세 세금 계산서 교부합니다. 만약 영업용 보세 창고 업자 본인이 수입하여 자가 보세 창고에 보관시에는 세금계산서 발생이 없으므로 보관료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질의2] 법인회사 직원으로 근무중 사주요청에 의하여 법인회사와 무관한 업무 수행자에게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위법이라면 법인회사에 대한 처벌추정액 시기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여부
[질의3] 일반 창고 업자가 창고 원장에 누착시키고 타인이 보관물품을 6개우러간 보관후 그 물품을 창고 업자가 구매 인수할 때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없이 그 물품 대금 중에서 보관료 만큼 부가세 면제 품목 농산물 가격을 적게 교부한다면 위법 여부
[질의4] 창고업및 생산업을 하는 법인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생산일지, 창고원장에 누락시키고 법인대표자가 투자한 개인 업ㅊ(대표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 무료 제공한다면 위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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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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