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형의 사용대가를 하청업자의 납품가격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금형사용대가를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때에는 금형의 무상대여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사의 상표가 새겨진 신발의 금형을 주문, 구입하여 신발제조회사(하청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2) 하청회사는 무상 대여된 금형을 사용 신발을 제조, 완제품을 당사에 공급하며
3) 당사의 금형 무상대여에 대한 대가를 하청회사의 신발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여 신발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4) 당사는 신발을 공급받은 후 하청회사로부터 금형을 회수하여 보관, 관리하며
5) 금형의 구입시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 후 매기 감가상각처리 하고 있음.
[질의1]
○ 당사 금형의 무상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
갑설)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을설) 용역의 공급이다.
[질의2]
○ 금형의 무상 대여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을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