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 개요]
○ 저희 대리점은 할부금융사와 할부금융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의 제품 할부매입 신청을 받아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후 할부금융 수수료를 받아 할부금융사에 납부하며 할부금융사는 소비자의 할부금융 신청액을 저희 대리점에 입금하여 주며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질의1]
○ 소비자가 상품 100만원을 저희 대리점에서 이자할부로 구입할시 할부금융사에 100만원을 할부금융이용 신청과 동시에 할부금융 수수료(대출금의 1%)를 1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희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양도한 상품 100만원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할부금융수수료 1만원을 포함한 101만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시 할부금융사에 무이자할부금융 100만원 신청하게 되면 할부금융사는 저의 대리점과 체결한 제휴처 수수료 10%인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저희 대리점에 지급하여 줍니다. 이때 저희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양도한 상품 100만원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휴처수수료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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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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