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7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에 본점(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사세 확장에 따라서 지방(○○도 도 ○○시)에 제2공장을 건설하려고 토지대금 일부를 지급(가계약 완료)하고 건축 설계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제2공장 사업장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토지의 지번이 확정(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지방의 제2공장 사업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