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00, 1990.12.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갑"이라 칭함)가 조달청으로부터 타지역 5군공사 입찰에 그 지역업체와 50:50 비율로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였습니다. 나. 그동안 "갑"회사와 "을"회사가 합의하여 공사시공 및 관리능력,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공의 대표역할은 "을"회사에서 시행하고 모든 공동 매입 부분 및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50%씩의 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각각 발행시켜 1년간 시행하였습니다. 다. 이렇게 계산서를 발행시키는것이 번거롭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 중 계약서상의 대표자는 아니나 실질적인 시공 대표인 "을"회사에서(공동매입및 외주 공사비)에 대하여 100%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회사는 이에 대한 50%의 지분율만큼 "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