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00, 1990.12.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갑"이라 칭함)가 조달청으로부터 타지역 5군공사 입찰에 그 지역업체와 50:50 비율로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하였습니다.
나. 그동안 "갑"회사와 "을"회사가 합의하여 공사시공 및 관리능력,지역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시공의 대표역할은 "을"회사에서 시행하고 모든 공동 매입 부분 및 외주공사비에 대하여 50%씩의 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각각 발행시켜 1년간 시행하였습니다.
다. 이렇게 계산서를 발행시키는것이 번거롭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 중 계약서상의 대표자는 아니나 실질적인 시공 대표인 "을"회사에서(공동매입및 외주 공사비)에 대하여 100%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회사는 이에 대한 50%의 지분율만큼 "갑"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