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발주자와 감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공기연장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발주자와 감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공기연장으로 설계변경한 경우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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